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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수술비 지원

교사 2024-05-01 19:22:17 조회수 61
구분 교직원 학교 다산중학교

안녕하세요

학생이 체육시간에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수술비가 300만원 정도 나오고 수술 후 입원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전공제회에서 청구하면 금액 모두 청구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학교안전법」상 요양급여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공제급여-보상범위-요양급여 지급 세부기준]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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