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와 단체계약자(이하“학교장”)는 다음과 같이 여행자안심공제(이하“안심공제”)에 대하여 상호간 신의성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여행자공제(단체)계약(이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체험학습과 관련한 사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법률”이라 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2. “단체계약자”라 함은 법률 제12에서 정한 학교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을 받은자를 말한다.
- 3.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라 함은 법률 제15조에서 정한 공제회를 말한다.
- 4. “사고”라 함은 계약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피공제자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 5. “피공제자”라 함은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를 말한다.
- 6. “여행자안심공제”라 함은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안심공제를 말한다.
- 7. “보상기간”이라 함은 체험학습 당일 집 또는 사전에 허가된 목적지에서 체험학습을 위한 출발장소로 이동하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시간부터 체험학습 종료(해산을 포함)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집 또는 사전에 허가된 목적지 등으로 도착하는 시간을 말한다.
- 8. “보상금”이라 함은 사고로 인한 공제회가 보장하는 내용의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 9.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질병을 말한다.(통계청 고시 기준)
- 10. “휴대품”이라 함은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로 부피가 휴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목발, 보조기 등)는 제외 한다.
- 11.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라 함은 보험업법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및 법인에 소속된 직원(보조인 포함)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학교장의 신청과 공제회의 허가로 이루어진다.
- ② 제1항에 규정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시 위임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계약 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없고 공제회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공제회는 체험학습을 종료한 인원으로 확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체험학습 전 가입신청 인원에 대한 공제료를 입급한 경우 공제회는 체험학습 종료 후 인원감소에 따른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⑤ 이미 성립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계약의 성립에 갈음할 수 있다.
- ⑥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학교장의 서면 상 요청이 있는 경우 기납입된 공제료를 반환할 수 있다.
- ⑦ 가입신청 이후 계약사항에 대해서 여행일 전까지는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고, 체험학습 종료일 포함 5일 이내(주말포함)에는 수정만 가능하며, 공제료 납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허가한 체험학습일 0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및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보상기간 중 계약종료기간은 체험학습이 종료된 기간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공제료)
- ① 단체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공제료는 당해 체험학습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의 서면 또는 구두상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회는 공제료의 납부기간을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 추가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가 지연 또는 미납될 경우 공제회는 해당 단체계약자가 요청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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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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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시행하는 체험학습 중에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신체손해 중 법률 제36조 제2항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치료비용
- 2.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시행하는 체험학습 중에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인하여 피공제자의 신체손해 중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비용 외 질병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한 치료비용
- 3.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시행하는 체험학습 중에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신체 손해 중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비용 외 질병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위로금. 단, 사고 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기왕증 포함)등으로 기인한 사망사고는 제외한다.
- 4.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시행하는 체험학습 중에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특정전염병」분류표(통계청 고시 기준)에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의료법 상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위로금
- 5.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시행하는 체험학습 중에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공제자 소유의 ※휴대품 등 재물손해
※휴대품 예시 휴대폰, 노트북, 테블릿, 블루투스 마이크·헤드셋, 손지갑, 가방 등
- 6.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시행하는 체험학습 중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② 공제회가 사고로 인해 보상하는 보상금의 한도는 별지1과 같다.
- ③ 공제회가 사고로 인한 보장기간은 별지2과 같다.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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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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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 제2조 및 제36조 내지 제40조에 따라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보상금 및 법률에서 정한 비급여항목 중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 및 체외충격파 등), 병실차액비용, 식대, 영양제 주사료 등은 제외한다.(단, 법률 제36조에 대한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로 지급받지 못한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치료비용은 계약상 보상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 2. 법률 제2조에 및 제48조에 따라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비용보전 비용
- 3.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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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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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쟁,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 2.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및 중과실 사고. 단,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발생한 사고 중 피공제자의 중과실로 기인한 사고인 경우는 보상할 수 있다.
- 3.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
- 4.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 5. 피공제자가 사용, 관리, 점유, 임차한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 6.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관리, 점유, 임차한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등을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
- 7.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중 재물 손해시 수리에 필요한 직접손해를 제외한 모든 간접손해비용 및 신체상 손해시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용을 제외한 모든 간접비용
- 8.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간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 9. 다른 법령(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보험금은 제외)에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받을 수 있는 경우 포함) 그 차액
- 10.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받을 수 있는 경우 포함)그 차액
제8조(사고발생 통지의무)
- ① 학교장 및 피공제자 등은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 서면상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늘어난 때에는 공제회는 그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② 사고통지 양식은 별지3와 같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9조(보상금 청구 및 지급)를 준용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청구 및 지급)
-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 등에게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상금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서면(문자메세지 포함)또는 유선 상 안내하여야 한다.
- ④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 ⑤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이 납입하여야 할 공제료 중 미납입부분이 있으면 지급할 보상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미납으로 인한 공제된 공제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을 지급 청구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⑥ 보상금 지급청구서는 별지4와 같다.
제10조(소멸시효)
사고로 인하여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 등이 공제회에 가지는 보상금 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11조(사고조사 등)
- ① 공제회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 해당 피공제자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 및 해당 피공제자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위탁 또는 위촉을 받은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보조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구상)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한 때, 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공제회가 대위행사하고, 공제회가 배상함으로써 피공제자가 취득한 권리를 공제회가 당연 취득한다.
제13조(부당이득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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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교장, 청구인 및 피공제자는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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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 2. 요양기관 또는 수리처 등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 3. 그 밖에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4조(개인정보보호)
- ①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과 관련된 피공제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정한 경유를 제외하고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업무)
- ①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으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제회와 학교장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공제회와 학교장이 계약종료 이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과업수행 조건)
- ① 학교장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공제회와 협의·조정하여 해결한다.
- ② 학교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받은 업무담당자는 계약과정수행 전반에 관하여 공제회의 담당직원과 긴밀하게 협의·협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이 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8조(분쟁으로 인한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양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관할 소재지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합의한다.
※ 별지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