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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공지사항

[안내] 교육활동참여자 인정범위

관리자 2020-04-13 10:14:39 조회수 27,693

[교육활동참여자 인정범위]

  

1. 정의 :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하는 사람 

 

2. 자격상실 기준 :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에의 참여를 마친 때 

 

  가. 학교장의 승인이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활동이 아닌 학교의 단순한 행정업무, 시설 관리 등을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등은 교육활동참여자로 볼수 없을 것임. 

 

  나. 교육활동참여자는 교육활동 종료시 피공제자의 지위를 상실(제14조제2항제2호)  

 

 

 ○ 참고 표

참여대상

직접활동

참여시간

쉬는시간

식사시간

교육활동시간

종료

특정대상

(,모 등)

×

×

×

특정대상

(참여수업)

×

×

×

불특정대상

(자연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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