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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공지사항

[안내] 학교폭력 피해자 조치에 대한 안내

관리자 2020-04-13 10:15:49 조회수 27,673

학교폭력 피해자 1호 조치(심리상담 및 조언)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1. 교육감이 지정하지 않은 병원 및 심리상담기관의 치료비는 지원 불가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병원 및 심리상담기관의 치료비만 지원 가능) 

 

2. 전학 등으로 인한 타 시.도 교육감이 지정한 병원 및 심리상담기관 치료비는 지원 가능


치료 및 청구 시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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