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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 사항
○ 상급병실 기준 완화: ‘5인 이하’에서 ‘3인 이하’로 개정
○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정신·청력·척추·흉터 장해등급 개정
※ 장해 등급 판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 공제급여청구서 서식: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기재란 신설
- 청구인 제출서류(요양급여) 중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 기타 개정 사항:
- 제2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개정
- [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 자목의 제목 및 같은 목 ‘재화보조기구’를 각각 ‘장애인보조기구’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