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사고통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제급여 심사지침에 관한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시행일
사고통지 보완
사고일 기준 7일 이내
사고시 지체 없이
(법률 제44조제2항)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