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공제급여 청구금액 3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청구서에 학교장 직인과 청구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