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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공지사항

[안내] 공제급여 300만원 이상 청구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0-04-13 10:13:35 조회수 27,279

2019년부터 공제급여 청구금액 3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청구서에 학교장 직인과 청구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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