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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가입자 및 공제료 안내

가입안내

◎  공제가입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

  ※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학교안전공제회에 납부하여야함(학교안전법 제49조) 

가입방법 및 대상

 

구 분

당연가입

임의가입

 

대 상

유치원, ··고등학교의 장

평생교육시설의 장

외국인학교의 장

 

가입방법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 가입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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