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 공제가입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
※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학교안전공제회에 납부하여야함(학교안전법 제49조)
| 구 분 | 당연가입 | 임의가입 |
| 대 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 평생교육시설의 장 | 외국인학교의 장 |
|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 가입 |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 |
| 피공제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