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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 교육부 장관은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
※ 산정기준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 |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
-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산정
| 학생수 산출 | 공제료(2021년도) | ||
| 매년 4월 1일 기준 재적학생수 (교육통계자료와 일치) | | 유 치 원: | 2,500원 |
|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 학교급별 해당액 | ||
| 가입방법 |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 가입 | |
| 피공제자 |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
| ※ 공제료 부담회계: 학교회계 예산(학교운영비)에서 부담 |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교육지원청이 취합 후 공제회로 일괄 납부
-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 학교에서 공제회로 직접 납부
금융기관: 농협은행
예 금 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계좌번호: 별도 문의 (☎ 031-850-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