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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가입자 및 공제료 안내

공제료

◎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 교육부 장관은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

※ 산정기준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

  -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산정

공제료 납부

 

학생수 산출

공제료(2021년도)

 

매년 41일 기준 재적학생수

(교육통계자료와 일치)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방송통신학교:

 2,500
 4,400
 9,300
11,500
    930/1,150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학교급별 해당액

 

가입방법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 가입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부담회계: 학교회계 예산(학교운영비)에서 부담

납부방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교육지원청이 취합 후 공제회로 일괄 납부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 학교에서 공제회로 직접 납부

납부처

금융기관: 농협은행

예 금 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계좌번호: 별도 문의 (☎ 031-85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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