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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청구서류를 간소하게 개선바랍니다.

개선건의 2021-06-16 16:05:22 조회수 4,348
구분 학부모 학교 초등학교

1. 구비서류청구시 학부모인증은 이미 제공동의한 학부모 정보를 학교와 연동하여 바로 처리 될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 바랍니다.

2. 구비서류청구시 통장사본은 학교뱅킹과 연동한 계좌로 청구시 서류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바랍니다.

통장사본은 지급계좌 오류확인을 위한 사항이면, 은행과 연동하여 계좌검증 기능을 추가하여 계좌 확인 되도록 시스템 개선바랍니다.

 

지금시대에  이미 제출되어있고 학교 및 교육청에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가 보유 관리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너무 불필요하게 요청하네요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은 제출서류에서 제외되도록 시스템을 개선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구비서류를 불필요하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너무 번거롭네요.

안전공제회시스템이 너무 사용자위주로 되어있네요. 개인실비보험 청구도 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간소화, 전자화 해주세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등본 제출 관련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와

    별지 제1호서식(공제급여 청구서)에 의거한 청구인 제출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법정 양식에 따른 청구인 제출 서류이며(첨부 파일 참조), 청구인과 피공제자의 관계 확인을 위한

    심사 필수 서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 통장사본 제출 관련

    공제급여의 청구는 학교와는 별도로 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해 청구인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기재하신 학교뱅킹 연동 등의 방법을 통한 계좌 검증은 어려우며, 이에 제출된 통장사본을 통한 확인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서 상 기입된 계좌 정보의 오류(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발생 시 통장사본을 통해 재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서류는 부득이하게 심사 필수 서류로 요청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해당 불편사항은 관련 법령을 포함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 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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