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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대상 임의 및 의무가입 지침 또는 법률 개정 요청

최미자 2021-07-26 12:38:50 조회수 3,828
구분 기타 학교 경기교혁신교육연수원

​안녕하세요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최미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4단계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연수원은 교육행정기관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 및 제12조에 의거 의무가입자임의가입자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활동 및 시설물관리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교육지원참여자의 피해와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지원에 매우 미흡하더라구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5개월동안 제3자의 물적피해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1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행정기관 예를 들어 연수원 등에서 사용허가.대부하여 사용중인 자들에 대하여 교육시설물관리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쉽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입하고 있는 교육시설재난안전공제회는 학교이외의 연구기관 및 연구시설 등을 포함하여 가입되지만 보상범위가 교육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중 재난감염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 및 신체 손해로 한정하여 재난이 동반되지 않은 배상책임은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구요~ 민간 사보험으로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자 할 때 기관별로 고액의 보험료(3백만원~4백만원)를 납부해야 해서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 따라서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근거한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의무 또는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하거나 자체지침을 개정하여 교육지원참여자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전화 070-4796-7750)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학교안전보상공제사업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에 의거,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에 의거한 학교의 학교장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에 요청주신 사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내용 중 제3자 배상책임과 연관된 학교배상책임공제의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는 별개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해당 사항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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