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제급여청구서 하단에 첨부서류(영수증, 통장사본, 기타서류 등) 첨부해서 청구해주시면
심사담당자가 확인후 심사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