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작년 저희 큰애가 크게다처서 전신마취를 두번이나하고 뼈이식까지햇던 피해자 부모입니다
회회영상을 보시면 알기쉽고
학교조회대옆 비올때 스며드는 하수로 휀스부분에 부딪처서 최악의경우 장애판정
현재 도수치료를 계속받아야된다고 병원측에서 예기를하는데
안전공제회에서는 비급여에대해선 못해준다 그럼 치료하지말고
그냥 장애되라는 말인지요?
학교측에서도 우리한테 예기하지마라는식으로
그날 학교에서 8시까지 급히 오라고 해서 부랴부랴 나가더라구요
왜 정규시간도아닌데 굿이 그렇게 햇엇어야 햇는지?
운동장 에 한쪽에는 공사를하고 잇엇고 쫍다고 생각햇는지
통솔하는 선생님들이 가장자리까지 와서 킥런볼을 시켯나봐요
중간에서 햇으면 땅에 떨어졋어도 덜다첫을건데
현재 학교에서는 책임회피중이고
공제회에서는 일반 급여부분만주겟다고 하고
애기는 팔이 굳어가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학부모님께서 받으신 심적 고통이 크시리라 생각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비급여 치료비용인 도수치료비용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을 적용한 본인부담금(급여)의 치료비용이 아니며,
이 밖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 1588-5255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