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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 」
교육감은 학교 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 안전 공제회를 설립한다.
목적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신속·적정한 지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비전 및 목표
공제회 사업(기능)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 사업 (여행자 안심공제 사업, 교원보호공제 사업)
제도안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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