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안심공제사업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치료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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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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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손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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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양식은 정보마당-서식자료에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자료 바로가기
※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별 | 당일 | 1박 2일 | 2박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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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480 | 480 | 600 |
초등학교 | |||
중학교 | 1,080 | 1,080 | 1,200 |
고등학교 | 1,320 | 1,320 | 1,800 |
교직원 등 성인 | 1,320 | 1,320 | 1,800 |
담보 | 가입금액 | 보장기간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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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
1,000,000 | 사고일 부터 180일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36조2항에 의해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재활 및 물리치료비,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
3,000,000 | 사고일 부터 180일 |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재활 및 물리치료비,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
10,000,000 | 사고일 부터 30일 |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
300,000 | 사고일 부터 7일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
200,000 | 사고일 부터 30일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 |
5,000,000 | 대인사고인 경우 : 사고일부터 3년 대물사고인 경우 : 사고일부터 180일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