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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안심공제사업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사업안내

목적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
학교현장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추진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

여행자안심공제 가입방법

1공제가입신청 (기관)
2자동계약완료
3여행일 이후 인원변동시 5일이내 명단 수정
4공제료 납부

※ 공제료는 여행 종료일 포함 5일 이내 납부(공휴일 포함)

치료비신청방법

1치료비신청(기관 또는 학부모)
2담당자검토
3지급완료

※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치료비 신청
  •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카드영수증 처리불가>
  • 2.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시)
  • 3. 진단서
재물손해 신청
  • 1. 사고경위서(기관작성)
  • 2. 수리비 영수증
배상손해 신청
공통서류
  • 1. 사고경위서(기관작성)
  • 2. 합의금 지급 사실 확인서
선택서류
  • 1. 대인사고: 치료비 신청서류 동일
  • 2. 대물사고: 소유자 확인서류, 수리비 영수증

※ 자세한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양식은 정보마당-서식자료에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자료 바로가기

※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

(단위:원)
급별 당일 1박 2일 2박 3일
유치원 480 480 600
초등학교
중학교 1,080 1,080 1,200
고등학교 1,320 1,320 1,800
교직원 등 성인 1,320 1,320 1,800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단위:원)
담보 가입금액 보장기간 보장내용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1,000,000 사고일 부터 18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36조2항에 의해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재활 및 물리치료비,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3,000,000 사고일 부터 180일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재활 및 물리치료비,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10,000,000 사고일 부터 30일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300,000 사고일 부터 7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200,000 사고일 부터 3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
5,000,000 대인사고인 경우 : 사고일부터 3년
대물사고인 경우 : 사고일부터 18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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