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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상담지원

제도개요

ㅇ (목적)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ㅇ (수혜대상)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초중등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정의에 따른 사고를 의미하며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상담지원 등의 신청 대상에 해당


ㅇ (심의기구) 학교안전공제회에 상담지원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두어 지원대상자 심의


ㅇ (치료기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3.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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