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연장) 신청서 1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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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청구인 제출서류 (각 1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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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위한 학교장 의견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 : 진단서·의무기록지 (정신건강의학과) 4. 심리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 : 심리검사결과보고서·상담기록지 (임상심리전문가) 5.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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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청 |
1.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 담당 의사 또는 상담사의 소견서 및 치료 경과 기록(필수) 2. 상담사에게 치료받아 왔던 경우, 별도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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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검사의 실시 기관
- 심리/발달 관련센터, 정신과 병원 등 검사 수행의 관리가 가능한 기관
- 원칙: 산업자원부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에 의해서 진행
-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발달심리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등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에서 인정한 최고등급의 전문가,
청소년상담전문가 1급, 상담전문가(한국 상담학회) 등의 최고 등급전문가에 의해서 진행된 검사 제출 권고
(2) 심리검사의 구성
- 종합심리검사는 임상심리학회에서 수련규정에 ‘종합심리평가 요건’에 준한 검사를 기본구성함.[(필수)신경심리학적검사, 투사적검사,
객관적 검사]
- 심리검사는 아동의 치료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검사를 기본하며, PTSD 등 증상과 관련된 검사 추가 권고
(검사자가 치료의 필요성을 좀 더 잘 설명할 검사로 표준화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검사를 우선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MBTI,
JTCI 등 잠재적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는 불필요함)
(3) 첨부와 자격기록
- 보고서 마침에는 검사자의 자격과 자격번호, 등급, 성명 명기 필수
- HTP(집-나무-사람 그리기), KFD(역동적 가족화 그리기), PITRD(빗속의 사람 그리기), Rey-k, BGT 등 수행한 검사를 스캔하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