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업무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 적정한 보상 실시
-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
- 근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제11조
| 구 분 | 당연가입 | 임의가입 |
| 대 상 |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 - 평생교육시설의 장 | - 외국인학교의 장 |
| 가입방법 |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 가입 | -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 |
| 보상대상 |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 구 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방송통신학교 |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
| 1인당 공제료 | 2,800원 | 4,400원 | 9,300원 | 12,600원 | 중: 930원 고: 1,260원 | 급별 해당액 |
○ 납부 공제료 산출방법
※ 매년 4월 1일 기준 재적학생수(교육통계자료와 일치) X 학교급별 공제료
○ 공제료 납부처
- 금융기관: 농협은행
- 예금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계좌번호: 별도문의 ( ☎ 031-850-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