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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학교안전보상공제

사업목적

○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 적정한 보상 실시

-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

- 근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11

가입대상

 

구 분

당연가입

임의가입

 

대 상

- 유치원, ··고등학교의 장

- 평생교육시설의 장

- 외국인학교의 장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 가입

-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

 

보상대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2023년도 공제료 안내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1인당

공제료

2,800

4,400

9,300

12,600

: 930

: 1,260

급별 해당액


○ 납부 공제료 산출방법

※ 매년 4월 1일 기준 재적학생수(교육통계자료와 일치) X 학교급별 공제료


○ 공제료 납부처

- 금융기관: 농협은행

- 예금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계좌번호: 별도문의 ( ☎ 031-85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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