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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안심공제사업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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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 가입제한사항 : 운동부(각종훈련, 전지훈련, 대회참가 등)활동, 현장 사전답사, 국외여행, 가족동반 여행 등
학생    교직원 등   
공제료(원) 0 원 0 원
총 인원수
0 명
총 공제료
0 원
납입공제료 0 원 예금주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계좌번호 : 농협 301-0268-1402-51 / 공제료는 여행종료일 부터(주말포함) 5일이내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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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단위:원)
급별 당일 1박 2일 2박 3일
유치원 480 480 600
초등학교
중학교 1,080 1,080 1,200
고등학교 1,320 1,320 1,800
교직원 등 성인 1,320 1,320 1,800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단위:원)
담보 가입금액 보장기간 보장내용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1,000,000 사고일 부터 18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36조2항에 의해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재활 및 물리치료비,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3,000,000 사고일 부터 180일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재활 및 물리치료비,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10,000,000 사고일 부터 30일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300,000 사고일 부터 7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200,000 사고일 부터 3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
5,000,000 대인사고인 경우 : 사고일 부터 3년
대물사고인 경우: 사고일 부터 18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가입 시 유의사항

  • 여행자안심공제사업 가입을 위해 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계약서 바로보기
  • 계약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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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일 전까지는 수정 삭제 가능, 여행일 이후에는 수정만 가능, 공제료 납부 이후에는 수정,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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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목적 달성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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