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여행자안심공제사업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공제가입신청

기본사항

* 찾아보기
*
*
* * 본인인증 후 자동으로 입력되며, 본인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주소창에 www.삽입 후 재접속 바랍니다. (https://www.ggssia.or.kr)
* 여행 명단확인시 필요하며,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여행정보

※ 출발일 3주 전부터 하루 전날까지 신청가능하며, 당일 신청 불가(납부확인서 출력은 입금일 익일부터 2~3일 정도 소요)

※ 가입제한사항 : 운동부(각종훈련, 전지훈련, 대회참가 등)활동, 현장 사전답사, 국외여행, 가족동반 여행 등
학생    교직원 등   
공제료(원) 0 원 0 원
총 인원수
0 명
총 공제료
0 원
납입공제료 0 원 예금주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계좌번호 : 농협 301-0268-1402-51 / 공제료는 여행종료일 부터(주말포함) 5일이내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서식 다운로드

* 명단 서식을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시어 명단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누락된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 엑셀 파일은 97 - 2003 버전 (.xls) 파일이어야 합니다.

공제료

(단위:원)
급별 당일 1박 2일 2박 3일
유치원 480 480 600
초등학교
중학교 1,080 1,080 1,200
고등학교 1,320 1,320 1,800
교직원 등 성인 1,320 1,320 1,800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단위:원)
담보 가입금액 보장기간 보장내용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1,000,000 사고일 부터 18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36조2항에 의해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재활 및 물리치료비,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3,000,000 사고일 부터 180일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재활 및 물리치료비, 치료와 무관한 병실차액, 식대, 영양제비용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10,000,000 사고일 부터 30일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300,000 사고일 부터 7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200,000 사고일 부터 3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
5,000,000 대인사고인 경우 : 사고일 부터 3년
대물사고인 경우: 사고일 부터 180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가입 시 유의사항

  • 여행자안심공제사업 가입을 위해 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계약서 바로보기
  • 계약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공제료는 여행 후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 여행일 전까지는 수정 삭제 가능, 여행일 이후에는 수정만 가능, 공제료 납부 이후에는 수정,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여행자안심공제사업을 신청하시는 분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안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공제가입신청: 계약자명, 연락처, 여행자명단(학년반, 이름)
- 치료비신청: 사고자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청구인성명, 청구인연락처, 계좌번호, 치료비영수증,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사고내용, 사고경위서, 수리비영수증, 합의금 지급사실 확인서, 소유자확인서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사고조사 및 여행자안심공제급여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변호사, 의료분석기관, 손해사정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사고조사 및 보상금 지급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사고자성명, 생년월일, 청구인성명, 청구인연락처, 치료비영수증,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사고내용, 사고경위서, 수리비영수증, 합의금 지급사실 확인서, 소유자확인서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목적 달성 시 까지

상단으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