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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절차

 

 

학교안전사고

발생

사고발생

통지 및 접수

치료비 청구

심사 및

공제급여 지급

 

 

 

학교

학교 및 공제회

학교 또는 학부모

공제회

 

 

 

 

 

 

 

 

 

학교안전사고의 정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2(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2. 3. 30.>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3(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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