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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구 분

필 수

선 택

 

구비서류

1. 공제급여 청구서

2. 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청구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5. 진단서(청구액 50만 원 초과 시)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 MRI 촬영에 대한 의사 소견서

- 보조기: 전자로 작성된 거래명세서(수기전표 불인정)

- 위임장 및 증빙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별 안내사항

○ 공제급여 청구서

-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바로가기)에서 작성


○ 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은 심사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비급여 심사를 위한 필수 제출 서류, 미제출 시 비급여 항목은 심사 제외


○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과 피공제자(학생)의 관계 확인


○ 진단서

- 50만 원 미만 청구 시 제출 불필요

-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주로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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