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업무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 구 분 | 필 수 | 선 택 |
| 구비서류 | 1. 공제급여 청구서 2. 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청구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5. 진단서(청구액 50만 원 초과 시) |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 MRI 촬영에 대한 의사 소견서 - 보조기: 전자로 작성된 거래명세서(수기전표 불인정) - 위임장 및 증빙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공제급여 청구서
-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바로가기)에서 작성
○ 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은 심사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비급여 심사를 위한 필수 제출 서류, 미제출 시 비급여 항목은 심사 제외
○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과 피공제자(학생)의 관계 확인
○ 진단서
- 50만 원 미만 청구 시 제출 불필요
-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주로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