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업무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ㅇ (심사청구)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9조
ㅇ (대상사건)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이 있었던 사건
ㅇ (청구기간)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ㅇ (심사기구) 경기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ㅇ (구비서류) 심사청구서 (바로가기) 및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