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업무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 공제급여청구 및 청구인서명 영상 보며 따라하기 (바로가기)
| | 학교안전사고 발생 | ▶ | 사고통지서 작성 | ▶ | 학교장 결재 후 공제회로 통보 | ▶ | 심사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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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활동 중 사고 | 학교 | 학교 | 공제회 |
○ 학교안전사고의 통지
- 작성: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바로가기)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고가 잘못 통지되었을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고통지 제외
- 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해 종결된 경우
-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
- 향후 공제회에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 등의 경우
| | 청구서 작성 | ▶ | 접수 및 심사 | ▶ | 지급여부 및 지급액 결정 | ▶ | 결정내용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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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또는 피공제자 | 공제회 | 공제회 | 공제회 |
○ 공제급여(치료비) 청구서 작성
- 작성: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