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업무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 구 분 | 내 용 |
|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지원 ※ 보상범위 (바로가기) |
| 장해급여 |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
| 간병급여 |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
| 장 례 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일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