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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공제급여종류

공제회가 지원하는 공제급여의 종류

 

구 분

내 용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지원   보상범위 (바로가기)

 

장해급여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간병급여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장 례 비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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