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업무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1단계) 학교폭력 발생
(2단계) 학교폭력 여부 판단 및 가피해자 선별 상담결과 보고
(3단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 우선 배상 (가해자 부담 원칙)
(4단계) 가피해자간 분쟁 발생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5단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피해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내린 조치결과에 따라 발생한 치료금액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 피해금액 신청
(6단계) 심사 후 피해금액 지급 및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