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업무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 종 류 | 지원범위 | 치료기간 |
| 심리상담 및 조언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 (바로가기)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2년 |
| 일시보호 | 교육감이 정한 장소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30일 |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 2년 |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 연장 가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