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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학교폭력피해지원

종류별 지원범위 및 기간

 

종 류

지원범위

치료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 (바로가기)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장소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2

지원기간 연장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 연장 가능

관련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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