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작성 및 공제회 통보 [학교]
(2단계)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서 작성 [학교 또는 학부모]
(3단계) 구비서류 공제회 우편 발송 [학교 또는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