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피해자) | ▷ | 접수·검토 (학교장) | ▷ | 심의요청 (교육감) | ▷ | 심의 (자문위원회) | ▷ |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교육감) | ▷ | 치료 및 청구 (피해자) | ▷ | 보상 (공제회) | ▷ | 치료비 보전 (교육감) |
(1단계) 신청 및 접수
ㅇ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신청인은 학교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학교장은 신청서 접수후 검토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심의 요청
※ 학교장은 피해자가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것이 명백하게 아닐 경우와,
학생, 교직원 등 법적 지원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심의 없이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2단계) 자문위원회 심의 요청
ㅇ 교육감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학교안전사고 피해, 법적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등을 재검토 하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자문위원회)로 심의 요청
(3단계) 자문위원회 심의
ㅇ학교안전사고 인정 여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여부, 신청인과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계 등 자문위원회 심의 진행
ㅇ자문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자료는 공제회에서 각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요청할 수 있음
(4단계)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ㅇ공제회는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
(5단계)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ㅇ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대상자 확정사항 및 치료기관을 신청인과 공제회에 통보
(6단계)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ㅇ자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지원대상자 확정사항 및 치료기관을 학교장과 신청인, 공제회에 통보
ㅇ신청인에게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시 공제회로 치료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명시
(7단계)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진행 및 비용 보전
ㅇ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공제회에 신청하며, 공제회에서 관련 비용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