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요양급여(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사안
○ 처리내용
학교에서 사고처리 과정에서 학교안전사고를 학교폭력사안으로 연계하여 처리
사고통지한 내용과 실제 사고내용이 상이한 것이 확인되어
1, 2차 요양급여 청구에 대해 전액 부당이득금(803,840원) 환수조치
- 사고통지내용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친구들끼리 풋살을 하던 중 헤딩을 하다가 박○○의 이마에 맞아 강○○의 코뼈가 부러짐.
수업이 끝난 후 병원에 방문
- 학교폭력사안보고서
7교시가 끝난 시점에 강○○, 박○○, 서○○이 4층 화장실에서 만남.
체육이 끝나고 옷을 갈아입던 박○○, 서○○에게 강○○이 시끄럽다고 먼저 말하였고,
강○○, 박○○이 욕설이 포함된 언쟁, 손으로 밀치고, 얼굴에 박치기, 발차기를 함.
싸움으로 인해 강○○의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음
○ 유의사항
-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사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진술만으로 사고통보를 하는 경우 객관적인 사고내용을 확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목격자 진술이나 별도의 사고조사를 통해서 사고통지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사고의 경우 학교안전사고와 사고등록 및 치료비 청구절차가 다르며 시스템에서도 사고통지 및 치료비 청구절차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비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가 가능하며,
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