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시설(강당)일시 개방·사용허가 지침
제 정 2024. 4.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른 “공제가입자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직원” 등(이하 사용자)에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공제회의 강당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법률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한 공제가입자(유치원장, 초등학교장, 중학교장, 고등학교장) 및 교직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직원,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출자기관의 직원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와 사용주의사항(붙임 3호 서식)을 전자공문 방식(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 공제회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붙임 4호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공문 방식(업무관리시스템)으로 취소 및 변경 신청 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공제회의 프로그램 운영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공제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공제회 운영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정치적, 영리적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