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요양 중 간병료에 대한 서식을 안내드립니다.
○ 간병료
-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중인 경우로서,
- 부상, 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간병이 필요한 정도(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할 경우
○ 부대경비
-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로서,
- 가족*이 간병을 실시할 경우
※ 가족: 피공제자의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령 제 18조의2 제4항)
○ 구비서류
| 구 분 | 포함사항 / 서류명 | 비고 | |
| 필 수 서 류 |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 | · 진단명, 사고발생일 · 입원기간 · 간병범위, 간병등급, 간병필요정도 소견 · 간병기간 · 회복실, 중환자실 사용여부 ·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여부 | [붙임 2]의 소견서 서식 활용을 권장하나, 의료기관의 협조가 불가한 경우에는 개별 의료기관 서식 활용 가능 ※ 단, 소견서 상 포함 사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간병인 정보확인 | · 간병인 신분증 사본 | | |
| 전문 간병인 활용 시 | · 전문간병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 간병료 지급 영수증 | | |
| 가족 간병인 활용 시 | · 피공제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선 택 서 류 | 입원 확인서 등 의무기록 | · 피공제자의 간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의무기록 | 간호기록지, 입퇴원요약지, 간호정보조사지, 경과기록지 등 |
○ 간병 범위별 세부 적용등급(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9호. [별표] 간병 필요등급 준용)
| 간병범위(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 | 간병 등급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 | ○ | ○ |
|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 | ○ | ○ |
|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 | ○ | ○ |
|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 | - | ○ |
| 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 | ○ | ○ |
|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 | ○ | ○ |
|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 ○ | ○ | ○ |
| 8.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 | ○ | ○ |
|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 | - | ○ |
| 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