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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핸드폰 파손 보상 가능 여부 문의

교사 2024-12-19 09:15:04 조회수 11
구분 교직원 학교 배곧해솔중학교

안녕하세요
학생이 어제 아침에 핸드폰이 파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과후 저녁에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뒷면이 깨져있었다고 합니다.
핸드폰 케이스 뒷면에 카드를 넣고 다녀 넣고 빼는 과정에서 파손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핸드폰은 학교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는데 떨어뜨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는 분명히 모르는 상태인데 학생 의견만으로도 파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핸드폰 파손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한 사업이 있으니 보상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해(1688-4900)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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