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남자이고 운동선수들이 많아서 자주 다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 선생님께 문의가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몰라 질의 남겨요..!
다름이 아니라 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학생이 수술 후 재활치료까지 받으면
1. 재활치료 완료 된 시점에 급여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2. 재활치료에 드는 비용들도 함께 청구 가능한지요?
3. 수술~재활완료까지 비급여 부분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1. 재활치료가 완료된 후에 청구할 수도 있고, 추가청구가 가능하오니 중간 청구하실수도 있습니다.
2. 재활치료가 비급여로 나온 물리치료료(신장분사,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등)에 해당한다면 보상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 적용되는 물리치료료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3. 비급의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비급여 세부기준(정보마당-서식자료에 게재됨)에 의해서 보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