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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구체적인 보상시간이 궁금합니다.

이윤정 2023-11-02 10:48:24 조회수 500
구분 교직원 학교

안전공제회 구체적인 보상시간이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지정된 교육활동(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을 제외한 시간은 어디까지 보상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등교시간이 8:30분인데 7:00부터 나와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거나 아니면 방과후 늦게까지 남아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거나 하는 경우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활동에 대한 사항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서는 교육활동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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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2. 3. 30.>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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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가 보상하는 교육활동의 범위와 시간을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등·하교 준비 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시간과 방법에 따른 것으로 하교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남아서 축구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학교의 지도감독 범위 안에 있지 않기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시. 하교 하는 길에 친구들과 정문으로 향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 (마지막 수업 종료 시간 확인 후)공제급여 지급

예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넘어져서 다친 경우 ▷ (통상적인 등하교 경로 확인 후) 공제급여 지급

예시. 하교 후 친구들이랑 모여서 농구를 하다가 무릎 부상을 당한 경우 ▷ 지급대상 아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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