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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발목 수술시 청구가능한가요?

김연호 2023-11-25 10:21:20 조회수 245
구분 학생 학교 여주고등학교

수업중 발목을 크게 다쳐 비골하부골, 전거비인대 완전 파열로 보존적 치료 시행했으나 발목 불안정성과 향후 생활에 지장이 갈 거 같아 발목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수술할 경우 수술 비용 다 청구가능한가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보고 있으며,

사고로 인하여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급여 청구를 진행하시면 심사 가능합니다.

이때, 심사 담당자가 학교안전사고와 치료와의 명확한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진단서, 소견서 등의 부가적인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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