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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학생 등교 시 학생과 교사의 보험가입 가능 여부

유나영 2023-11-28 11:18:27 조회수 256
구분 교직원 학교 화수중

안녕하세요~


화수중에 특수학급 학생 중 한 명이 혼자 등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학부모도 등원을 같이 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방학 전까지 대략 한달 동안  교사들이 매일 번갈아 가며  해당 학생을 등교 시키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교사와 학생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집과 학교는 2KM이내로 근거리라고 합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공제회는 보험이 아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용을 보상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기관입니다.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는 피공제자로서 당연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공제회로 따로 추가 가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의 주신 내용이 학교안전법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라고 한다면 공제회 보상 대상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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