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천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12월 점심시간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코를 때려서 코뼈가 부러졌고 이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나, 거부시 안전공제회에 신청하여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현재 중학교 3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치료 기간은 졸업 이후 내년 3월(고등학교 입학)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졸업으로 인한 학적이 변경되는 경우 안전공제회 신청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와 필요서류 및 방법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의 치료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피해간 치료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제회에서 치료비 심사 후 지급을 하고, 가해측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각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조치결정에 따른 치료비용에 대하여만 심사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이고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치료비용 청구는 졸업으로 인한 학적 변경과는 관계없이 청구 시효(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공제회로 청구해 주시면 되며,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고통지를 실시하고 공제회에 접수가 되어야 피해측에서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필수서류(공통)
① 학교폭력피해지원 청구서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 학부모시스템 로그인 > 학교폭력피해지원 청구 > 학생 인적사항 입력 >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 완료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schoolsafe.or.kr/sos/login/login.jsp?flag=1
②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과 학생의 관계 확인 목적)
■ 신체 치료비 신청서류
① 진료비계산영수증, 약제비계산서영수증
②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 시 제출)
③ 진단서 혹은 상해진단서(5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 제출)
■ 심리상담 신청서류
① 심리상담영수증
② 심리상담기록지, 심리검사결과보고서
▶ 학교폭력 피해지원은 가해학생(보호자) 측으로 상환청구를 행사하고 있어, 원본서류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피해지원 심사 시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