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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치료비 안전공제회 신청 관련

이*숙 2023-12-29 17:24:28 조회수 322
구분 교직원 학교 이천중학교

안녕하세요?

이천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12월 점심시간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코를 때려서 코뼈가 부러졌고 이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나, 거부시 안전공제회에 신청하여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현재 중학교 3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치료 기간은 졸업 이후 내년 3월(고등학교 입학)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졸업으로 인한 학적이 변경되는 경우 안전공제회 신청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와 필요서류 및 방법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의 치료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피해간 치료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제회에서 치료비 심사 후 지급을 하고, 가해측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각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조치결정에 따른 치료비용에 대하여만 심사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이고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치료비용 청구는 졸업으로 인한 학적 변경과는 관계없이 청구 시효(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공제회로 청구해 주시면 되며,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고통지를 실시하고 공제회에 접수가 되어야 피해측에서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필수서류(공통)

① 학교폭력피해지원 청구서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 학부모시스템 로그인 > 학교폭력피해지원 청구 > 학생 인적사항 입력 >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 완료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schoolsafe.or.kr/sos/login/login.jsp?flag=1

②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과 학생의 관계 확인 목적)


■ 신체 치료비 신청서류

① 진료비계산영수증, 약제비계산서영수증

②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 시 제출)

③ 진단서 혹은 상해진단서(5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 제출)


■ 심리상담 신청서류

① 심리상담영수증

② 심리상담기록지, 심리검사결과보고서


▶ 학교폭력 피해지원은 가해학생(보호자) 측으로 상환청구를 행사하고 있어, 원본서류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피해지원 심사 시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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