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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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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주 2024-03-29 17:30:38 조회수 108
구분 학부모 학교 양산초등학교

학교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 치료를 받아서 선생님께서 안전공제 신청해주셨습니다.

오늘 안내장을 받고 작성 하려는데 해당 사고발생번호를 클릭하면 사고통지가 

접수되지 않아서 공제급여 청구를 할수 없다고 나옵니다.

통지자 선생님 성함 써있고 문서상태도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이 늦어져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2024. 4. 9. 지급 완료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양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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