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학교내에서 다쳐서 깁스했고 손가락금이간상태입니다
해당이되는지와 학교에별도서류제출없이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앱으로바로신청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교육활동" 중 피공제자(학생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아니면 '학교안전사고'로 판단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https://www.schoolsafe.or.kr/]을 통한 사고통지 및 접수 후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