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작년에 사고가 난건을 학교에서 아직도 접수를 안했을때 조치를 어찌해야하나요?

정다예 2024-04-08 21:29:57 조회수 138
구분 학부모 학교 계남초등학교(부천)

작년 2023년 5월4일날 발생한 학교에서의 사고로 아이가 전치6주에 준하는 4주 가료를 받고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관련 학교 교감선생님이 학교안전공제로 언제든 신청을 하라고 해서(사건접수가 되어있는줄 알았음)

올해 신청하려고 보았으나 사건자체가 아예 접수가 안되있는 상태네요.

원래는 사건이 있으면 7일이내 학교에서 접수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건지 좀 황당해서 행정적인 문제가 있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2~3일전 학교에 이 사실을 고지를 하였으나 작년 담임선생님(다른 학교로 전근되어있는 상태)이 접수를 했다고 교무실에서 다시 전화를 주셔서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또 안되어있네요.....하.....지금 뭐하는건지 어이가 없는데 해당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해야하는 건인지 알고싶습니다.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통지는 지체없이 되어야 하며, 미통지 된 경우 학교안전사고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목격자 확인, 보건일지, 병원 초진 기록지 등) 등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피공제자(학생) 정보가 부재하여 관련 사고 접수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안내드리지 못하는 점 교 양지하시기 바라며,

유선문의(대표번호 1588-5255)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단으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