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등교길 폭행

이미영 2023-12-10 16:49:47 조회수 267
구분 학생 학교 수원효성초등학교

아침 친구들과 등교길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육교에서 무자비로 폭행을 하여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육교는 학교에서 위험하니 그쪽으로 다니라고 이야기 한상태구요 학교 바로 옆에 육교 이구요

선생님들이 오셔서 말리구 경찰 오고 근데 중요한거 그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라 어떻게 할수 없다는건데

저희아이는 지금 현제 집에서 안정을 취한상태이구요  학교에서 산재처리 뭐 이런건 없는건지

그쪽 부모님은 치료비를 주실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지금 그냥 이렇게 있어야 하는건지 답답해서 올립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중략)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6호에 따라 피해학생의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해측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해측의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제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조치결정에 따라 피해학생의 치료비용을 심사 후 지급하고, 가해측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단으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