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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불가 합니다. 차량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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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서 보상 또는 배상 받은 경우 이중보상되지 않으며, 학교안전법 제36조 2항에 의해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다른법령에서 보상되지 않는 질병치료비, 질병사망위로금, 특정전염병위로금, 재물손해, 제3자 배상책임 손해의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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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안심공제의 보장범위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여행자안심공제사업-사업안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행자안심공제사업-사업안내-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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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에 서류도착일로부터 미비서류가 없을 시 14일 이내로 심사됩니다.
단, 구비서류를 완비하지 않았을 경우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에 시일이 걸리는 서류의 경우 30일 이내에서 보완요청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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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현장체험 출발 전에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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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료의 경우 학교안전법 제36조2항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한 본인부담금(급여)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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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공제급여 보상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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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보상업무-공제급여-보상범위 메뉴에 게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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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으니 비급여 발생시는 반드시 비급여 세부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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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은「공무원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은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하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특별히 위에 열거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였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의 모든 공무수행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들이 학교 밖에서 학생들과 같이 하지 않는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이 법의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