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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홈페이지-여행자안심공제-사업안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행자안심공제사업-사업안내-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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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홈페이지-여행자안심공제사업-공제가입신청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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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시 학생은 학년 반, 이름, 성별, 성인 및 교직원인 경우 성별 및 이름만 양식에 입력 후 첨부해 주시면 되며,
학생에 대한 학부모 동의는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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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는 학교에서 공제가입 신청 후 발급받은 번호 입니다.
학교에서는 여행자안심공제사업-신청내역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학부모나 기타 신청인 께서는 학교에 문의하셔서 번호를 받으셔야 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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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관리 시스템에 접속 후 학부모로그인 (모바일인증 필수)→ 공제급여청구 → 청구서작성 하시면 됩니다.
청구서 작성 후 반드시 전산 서명날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 (상단) 공제급여청구 → 청구인서명 → 해당 학생 사고발생번호 클릭 → 승인 버튼 클릭 → 출력
공제급여 관리 시스템에 접수 후 구비서류를 파일 업로드 하시거나, 등기우편(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으로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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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과 관계없이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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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에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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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통지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고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 사고통지 지연사유서 및 별도의 추가 서류(보건일지 또는 초진기록지 등) 확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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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청구서 상 청구인 서명 날인 또는 전산 서명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명이 되지 않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이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