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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의
[보상문의]
방과 후 학생들끼리 축구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교육활동이 종료된 후 개별적으로 활동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보상문의]
체육시간 축구를 하다 친구와 부딪혀 안경이 부러졌습니다. 보상 대상이 되나요?
안경 구입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보상문의]
학생이 졸업하면 공제회 보상이 가능한가요?
피공제자가 졸업을 하더라도 소멸시효(3년)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공제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문의]
MRI를 촬영 했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의거 MRI는 의사 소견에 따라 1회의 진단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보상문의]
보조기를 구입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보조기 구입에 따르 의사 소견서와 전자거래명세서 또는 전자세급계산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한 전표는 불인정 되며 명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산으로 입력한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보상문의]
재활 및 물리치료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상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재활 및 물리치료비는 지급이 가능하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재활 및 물리치료비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지급대상제외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
[보상문의]
병원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입원실 부족 등 병원 사정 및 피공제자 개인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전신질환자 등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상급병실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상문의]
기숙사 생활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보상이 가능한가요?
학교장의 승인하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문의]
치아가 부러져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보상되나요?
치아 1대당 레진 12만원, 보철 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레진은 1회 보철은 2회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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