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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여행자안심공제사업-신청내역 조회 및 출력-기관명 입력 후 조회하면 가입 계약서, 가입신청서, 납입영수증 출력이 가능하고, 별도의 증권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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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또는 1588-5255로 연락주시면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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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행자안심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사고에 대해 보상되며,
민영보험사의 여행자보험 등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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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심하고 가입신청해도 됩니다.
여행자안심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관한 법률』(이하"법") 제18조를 근거로 경기도 교육감이 승인한 수익사업으로 법 상 교육활동 및 경기도 관내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 해당되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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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종료일 이후 5일 이내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일 이전에는 가입신청 인원 수정이 가능하며,
여행종료 후 최종 확정된 인원에 대한 공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가입신청시 인원수 100명, 최종 체험학습 인원 90명인 경우 90명에 대한 공제료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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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는 체험학습이 아닌 경우 계약 상 납입한 공제료도 반환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여행자안심공제 가입신청시 학교안전법 제2조 “교육활동” 해당여부를 확인 후 가입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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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건별 입금자명은 가입신청 학교명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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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소개- 조직도 및 담당업무 메뉴 클릭 후 하단에 부서를 선택하시면 담당자 직통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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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용자 로그인의 경우 반드시 학교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로그인 안하는 경우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접속이 제한됩니다.” 문구가 안내되며 접속이 제한됩니다. 간혹 학교에서 로그인 했지만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시스템 담당 전화 : 168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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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건강보험가입자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만약 병원에서 세부내역서 자체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양식을 이용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