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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여행자안심공제사업-신청내역 조회 및 출력-기관명 입력 후 조회하면 가입 계약서, 가입신청서, 납입영수증 출력이 가능하고, 별도의 증권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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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홈페이지-여행자안심공제-사업안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행자안심공제사업-사업안내-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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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또는 1588-5255로 연락주시면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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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불가 합니다. 차량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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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홈페이지-여행자안심공제사업-공제가입신청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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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행자안심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사고에 대해 보상되며,
민영보험사의 여행자보험 등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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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서 보상 또는 배상 받은 경우 이중보상되지 않으며, 학교안전법 제36조 2항에 의해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다른법령에서 보상되지 않는 질병치료비, 질병사망위로금, 특정전염병위로금, 재물손해, 제3자 배상책임 손해의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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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안심공제의 보장범위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여행자안심공제사업-사업안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행자안심공제사업-사업안내-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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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에 서류도착일로부터 미비서류가 없을 시 14일 이내로 심사됩니다.
단, 구비서류를 완비하지 않았을 경우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에 시일이 걸리는 서류의 경우 30일 이내에서 보완요청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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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심하고 가입신청해도 됩니다.
여행자안심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관한 법률』(이하"법") 제18조를 근거로 경기도 교육감이 승인한 수익사업으로 법 상 교육활동 및 경기도 관내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 해당되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