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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현장체험 출발 전에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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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시 학생은 학년 반, 이름, 성별, 성인 및 교직원인 경우 성별 및 이름만 양식에 입력 후 첨부해 주시면 되며,
학생에 대한 학부모 동의는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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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종료일 이후 5일 이내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일 이전에는 가입신청 인원 수정이 가능하며,
여행종료 후 최종 확정된 인원에 대한 공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가입신청시 인원수 100명, 최종 체험학습 인원 90명인 경우 90명에 대한 공제료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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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는 체험학습이 아닌 경우 계약 상 납입한 공제료도 반환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여행자안심공제 가입신청시 학교안전법 제2조 “교육활동” 해당여부를 확인 후 가입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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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건별 입금자명은 가입신청 학교명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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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는 학교에서 공제가입 신청 후 발급받은 번호 입니다.
학교에서는 여행자안심공제사업-신청내역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학부모나 기타 신청인 께서는 학교에 문의하셔서 번호를 받으셔야 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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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료의 경우 학교안전법 제36조2항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한 본인부담금(급여)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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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공제급여 보상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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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보상업무-공제급여-보상범위 메뉴에 게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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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으니 비급여 발생시는 반드시 비급여 세부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