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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은「공무원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은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하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특별히 위에 열거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였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의 모든 공무수행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들이 학교 밖에서 학생들과 같이 하지 않는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이 법의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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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이 종료된 후 개별적으로 활동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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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구입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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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가 졸업을 하더라도 소멸시효(3년)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공제회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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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의거 MRI는 의사 소견에 따라 1회의 진단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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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 구입에 따르 의사 소견서와 전자거래명세서 또는 전자세급계산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한 전표는 불인정 되며 명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산으로 입력한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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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상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재활 및 물리치료비는 지급이 가능하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재활 및 물리치료비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지급대상제외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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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부족 등 병원 사정 및 피공제자 개인 사정에 따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전신질환자 등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상급병실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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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승인하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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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1대당 레진 12만원, 보철 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레진은 1회 보철은 2회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