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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관리 시스템에 접속 후 학부모로그인 (모바일인증 필수)→ 공제급여청구 → 청구서작성 하시면 됩니다.
청구서 작성 후 반드시 전산 서명날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 (상단) 공제급여청구 → 청구인서명 → 해당 학생 사고발생번호 클릭 → 승인 버튼 클릭 → 출력
공제급여 관리 시스템에 접수 후 구비서류를 파일 업로드 하시거나, 등기우편(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으로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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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과 관계없이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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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에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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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통지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고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 사고통지 지연사유서 및 별도의 추가 서류(보건일지 또는 초진기록지 등) 확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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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청구서 상 청구인 서명 날인 또는 전산 서명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명이 되지 않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이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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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소개- 조직도 및 담당업무 메뉴 클릭 후 하단에 부서를 선택하시면 담당자 직통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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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용자 로그인의 경우 반드시 학교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로그인 안하는 경우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접속이 제한됩니다.” 문구가 안내되며 접속이 제한됩니다. 간혹 학교에서 로그인 했지만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시스템 담당 전화 : 168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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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건강보험가입자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만약 병원에서 세부내역서 자체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양식을 이용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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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공제급여청구 목록에서 처리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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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안심공제 메뉴 클릭하여 공제가입신청 하시면 됩니다. 기타 안내사항은 여행자안심공제사업 -사업안내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